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위원회의 운영을 적절하게 감독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관위원회의 조사
2.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3.그 밖에 기관위원회의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기관위원회의 조사 및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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