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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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4.제19조제3항에 따른 기록ㆍ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6.제31조제2항에 따른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7.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8.제36조제2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9.제5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발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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