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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유전자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제51조에 따른 동의서
2.유전자검사 결과
3.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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