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