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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