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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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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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삭제<2015.5.18>
2.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7.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8.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9.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10.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1.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⑤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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