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양성 및 연수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17, 2023.8.8>
②제1항의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