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