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5.5.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삭제<2015.5.18>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8>
④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서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5.18>
⑤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교원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5.18, 2023.8.8>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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