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5조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