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시ㆍ도 교육감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폐교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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