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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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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