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4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의2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2.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취소
3.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교육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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