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7조 ·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 2024-10-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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