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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