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6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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