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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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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