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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 ·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 2024-10-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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