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5.18, 2023.8.8>
1.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2023.8.8>
1.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시ㆍ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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