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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의2조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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