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1-03 공포2024-01-04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6조 ·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7조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제8조 · 소방안전교육
- 제9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제10조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제11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12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제13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제14조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 제15조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제16조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 제17조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18조 ·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 제19조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0조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제21조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제22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양벌규정
- 제25조 · 과태료
- 제26조 · 이행강제금
- 제7의2조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제9의2조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제10의2조 · 영업장의 내부구획
- 제13의2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제13의3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제13의4조 · 보험금의 지급
- 제13의5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제13의6조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 제14의2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
- 제17의2조 · 청문
- 제20의2조 ·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 제21의2조 · 압류의 금지
- 제22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