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2.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