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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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2009년 3월 25일 전 허가받은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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