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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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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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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