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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1-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영업 내용의 변경
3.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ㆍ폐업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5>
1.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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