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소방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2018.10.16, 2021.11.30>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②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횟수, 시기,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2018.10.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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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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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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