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 (보험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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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제12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제13조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제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제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3조의4 · 보험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제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제14조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제14조의2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사고 보고의무제15조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