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2018.10.16, 2021.1.5, 2021.11.30, 2023.1.3>
③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⑤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5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조문 인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5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9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다중이용업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