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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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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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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