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6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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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제10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제11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제11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제12조 고지 전 심사제12조의2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3조 물납의 신청 등제13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제1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제17조 권한의 위임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제1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4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제5조 부과개시시점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제6조의2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제8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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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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