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0.3.4>
②삭제 <2010.3.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삭제 <2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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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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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건축사업의 조사제16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제17조 · 권한의 위임제17조의2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제17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