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삭제 <2010.3.4>
②삭제 <2010.3.4>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삭제 <2010.3.4>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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