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2018.2.9, 2024.3.26>
1.법 제9조에 따른 주택가액의 산정
2.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및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ㆍ예정액의 통지
2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3.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주택의 처분기한 통지 및 이자의 징수
4.법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의 접수, 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지
5.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이 영 제13조에 따른 물납신청서의 접수 및 수납여부의 통지
5의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납부유예의 허가, 허가의 취소 및 이자의 징수
6.법 제18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추징, 납부기일 전 징수, 납부의 연기, 분할납부, 납부의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7.법 제19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 징수금의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신청의 접수, 계좌의 개설
8.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9.법 제21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의 접수 및 납부의무자에의 고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의 통보
10.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1.제9조제4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확인
1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총액의 통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접수
12.제15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사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되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8.11, 2017.9.5, 2018.2.9, 2021.2.19>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납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주택을 주택도시기금 소관 국유재산으로 하기 위한 등기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9.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분기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실적, 징수실적, 납입실적, 물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