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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