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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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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