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물납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건축부담금의 금액, 물납하려는 주택의 소재지, 물납 대상 주택의 면적ㆍ위치ㆍ가격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9.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해당재건축부담금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물납에 충당할 주택의 가액 산정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된 부과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부과종료시점부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한 날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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