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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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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6>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4.3.26>
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2.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주택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제66조제3항 전단 또는 제101조의6제2항
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3항ㆍ제5항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받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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