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제3조 ·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 제4조 ·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 제5조 · 부과개시시점
- 제6조 · 주택가액의 산정
- 제7조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 제8조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 제9조 · 개발비용의 산정
- 제10조 ·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 제11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 제12조 · 고지 전 심사
- 제13조 · 물납의 신청 등
- 제14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 제15조 · 재건축사업의 조사
- 제16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 제17조 · 권한의 위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6의2조 ·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 제10의2조 ·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 제11의2조 ·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 제12의2조 ·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2조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 제17의2조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 제17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