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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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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2024.3.26>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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