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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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2024.3.26>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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