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