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지 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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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4.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5.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납부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19>
1.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3.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의 자세한 내용
4.부과기준과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5.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다만, 고지 전 심사에 관한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6.8.31, 2017.9.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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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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