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 또는 회계와 동 재원의 운용계획을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1.16>
②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을 말한다. <개정 2020.9.15>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액을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중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4.4.29, 2015.6.30, 2020.9.15>
1.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 10퍼센트
2.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30퍼센트
3.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4.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15퍼센트
5.삭제 <2020.9.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3월 31일까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⑨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자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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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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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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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제5조 · 부과개시시점제6조 · 주택가액의 산정제6조의2 · 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제7조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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