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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산금
제11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제13조
현장 조사 등의 방법
제14조
자료의 요청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제2조
총량기준 등
제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전문위원의 수 등
제6조
사무처장
제7조
수당 등
제8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9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