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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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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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종합계획의 수립제12조 ·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제13조 · 현장 조사 등의 방법제14조 · 자료의 요청제15조 · 위원회 운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