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 지원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무처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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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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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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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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