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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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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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