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 소집 등위원회그러하지아니하다회의다만회의일시ㆍ장소위원회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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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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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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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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