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