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총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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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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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총량기준
1. 영업장수에관한총량기준 영업장수에관한총량은다음각목의사항을고려하여적용및조정한다. 가. 사행산업업종별이용자또는구매자및영업장의수(장외발매소와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시장상황 나. 사행산업업종간영업형태또는개별업종내상품간의유사성과중복성 2. 매출액규모에관한총량기준 가. 매출액규모에관한총량이적용되지않는업종:…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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