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23>
1.삭제 <2012.11.23>
2.삭제 <2012.11.23>
3.삭제 <2012.11.23>
4.삭제 <2012.11.23>
5.삭제 <2012.11.23>
②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년마다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업종별 이용자의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수준을 포함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총량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