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경륜ㆍ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②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5.7>
1.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③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5.7>
④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9.4.16, 2025.5.7>
⑤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2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납부하게 하고, 제1회분은 6월 30일까지, 제2회분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9.4.16, 2025.5.7>
⑥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