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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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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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등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 · 전문위원의 수 등제6조 · 사무처장제7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8조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제10조 · 가산금제11조 · 종합계획의 수립제12조 ·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제13조 · 현장 조사 등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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