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예방치유원사업계획예산안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받으려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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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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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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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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