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