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5.5.7>
1.제도ㆍ정책 분과위원회
2.도박 중독 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3.사행산업 감독 분과위원회
4.불법사행산업 감시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