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1.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ㆍ치유 분야(심리학ㆍ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ㆍ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법학ㆍ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