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0조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7.2, 2025.5.7>
1.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日數)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
2.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수대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