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조문 22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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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제18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제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제4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제5조 안전ㆍ위생교육제6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제7조의2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제7조의3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제7조의4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제8조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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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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