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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18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제3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
제4조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준수사항
제5조
안전ㆍ위생교육
제6조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등
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평가기준 등
제7의2조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제7의3조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절차
제7의4조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제8조
도농교류확인서 신청ㆍ발급절차
제9조